배달 주문한 김치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을 발견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을 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매번 만족스럽게 먹은 매장에 '김치돼지볶음'을 주문해 먹었는데 2/3 정도 섭취한 상태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을 발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어느 정도 섭취한 상태의 김치돼지볶음에는 빨간 양념에 절여진 일회용 치간칫솔이 들어있는 모습이다.
업주, 사과하며 '환불' 해주겠다면서도 "이물질 들어갈 일 없다"
곧바로 해당 매장에 전화를 건 A씨는 "매장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점장이 전화할거다. 기다리라'길래 점장 전화를 기다렸더니 얼마 있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가게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며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걸 강조하길래 그럼 음식을 재활용한 거냐니 그것도 절대 아니란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장에서 다시 전화 와서 받았더니 이번엔 매장 이모님이 '전화 받았죠? 아니 그게 왜 나왔대.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호'라며 멋쩍게 웃으신다"고 했다.
머리카락 등 타 이물질도 아니고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오는 경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A씨는 "지금 생각해도 역겹다. 함께 먹은 아내는 이미 한바탕 게워냈다"며 "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올 수가 있는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모님 거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든다", "모르고 먹었어도 큰일이었겠다", "전화해서 웃는 게 진짜 이모님 거 같다", "진짜 토쏠린다. 너무 심했다", "치간칫솔을 조리대 근처에 두고 사용하든지 홀에 나간 음식을 재활용했든지 둘 중 하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매한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서면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 이물 혼입의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의 책임으로 확인되면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