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스타벅스에 설치된 1인 오피스(?) 목격담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스레드에는 스타벅스 매장에 프린터기와 A4용지를 들고 온 사람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사진이 이를 증명한다. 사진 속에는 A4 용지 묶음과 함께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고, 옆좌석에는 프린터가 놓여있다. 케이블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출력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카페, 식당, 편의점, 도서관 등에서 개인 전자기기를 가져와 사용하는 이들을 두고 최근 '전기도둑'이라 부르고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전기 도둑'을 막기 위해 아예 콘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과한 전기 사용에 '눈살'...스타벅스, 전기 사용 규제 없어
하지만 스타벅스의 경우 관련해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한 전기 사용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만 매장 측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자리세도 받고 전기료도 청구해야 한다", "커피 한잔 시키고 날로 먹는다" 등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카페나 식당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관광객이 이를 모르고 콘센트를 사용할 경우 점원에게 제지받을 수 있다.
일본 형법 제23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4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245조를 통해 '이와 관련해서는 전기도 재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간주돼 '절도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