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대법, '부산 180억원대 전세 사기' 5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부산에서 18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전세 사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건물 9채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후 돌려두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유보된 약속은 또 다른 기망일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