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주말 편의점 알바 하는데 시급 6580원 받은 대학생... 업주는 "대구가 원래 그렇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대구의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 6580원을 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7년에 멈춰있는 대구 시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글을 보면 지난 15일 자신이 대구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월급이 들어왔다"며 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유했다.


10시간씩 8일을 일했다는 A씨는 업주에게 시급 6,580원으로 계산된 526,4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장님은 "대구가 그렇다" 황당한 주장 내놔


문제는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는 것이다. A씨는 최저시급보다 한참 낮은 6,58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788,800원으로 약 26만 원가량 차이 난다.


A씨는 "사장님 말로는 대구가 그렇다고 한다"며 "주말 이틀 학교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는 점주가 최저시급 못 준다고 통보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시급 설정한 다음 거기서 수습 기간이라고 10% 까고 주면 저 시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착취다", "대구는 노동청이 없는 거냐", "당장 신고해라", "나도 그저께 면접 봤는데 7,500원이라더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1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총 2만 85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5559건에 비해 11.8%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자(행위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