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음료를 대량으로 주문한 손님으로부터 '노쇼'를 당한 카페 사장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는 손님으로부터 100개의 빵과 50잔의 음료를 '노쇼' 당했다는 카페 사장 A씨의 사연이 확산됐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선결제를 받았어야 하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 드리냐'는 말로 응답(?)하셔서 뭘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냥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손님이 주문한 100개의 스콘과 휘낭시에, 50잔의 아메리카노와 딸기라떼를 준비한 A씨는 '찾으러 가겠다'는 손님의 말을 굳게 믿고 기다림을 이어갔다.
문제는 빵과 음료를 '대량'으로 주문한 손님이 끝내 A씨 카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노쇼라 타격감이 제대로 왔다"며 "곧 도착한다더니 이후로 차단당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카페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노쇼'를 벌인 손님으로 인해 시간과 돈을 모두 날린 A씨는 휴지로 눈물을 훔치며 닿지 않는 손님과의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노쇼, 고객의 '고의성' 입증 어려워 형사적 처벌 힘들다
그는 "이제껏 약속을 지켜주신 고객님들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소 못 하냐. 진짜 못됐다", "예약금 달라고 할 때 성질내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노쇼할 사람들이다", "너무 허무했겠다. 부디 힘내시라", "눈물 닦는 사장님 모습에 내가 다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방문하기로 한 가게나 업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개인의 착오나 실수로 발생하는 단순 노쇼와 달리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노쇼를 하는 경우 형법상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노쇼를 벌인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