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약혼녀가 유명기업 대표와 '성매매'"... 결혼 앞두고 '파혼'한 남성의 사연


YouTube 'JTBC News'


약혼녀가 의료 분야의 유명 사업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 등을 받아 결국 파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동거를 시작했다. 특히 A씨는 투병 중이던 여자친구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본 여자친구의 다이어리에서 특정 남성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한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첫 관계를 하면 이렇게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여자친구가 A씨 차에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해 음악을 듣던 중에 문제의 남성에게 전화가 왔다. 


여자친구는 "아직 날 못 잊은 것 같다"며 A씨를 달랬지만, A씨는 해당 남성의 번호를 저장한 뒤 SNS를 타고 들어가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생각보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다"며 "여자친구 휴대전화에는 SNS에서 봤던 남성과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찍은 셀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3년 전 호텔 방에서 꼭 붙어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YouTube 'JTBC News'


사진 속 남성은 유명 기업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입장


A씨가 계속 추궁하자 여자친구는 "그 남자는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놨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표직을 수행하기 전에 국내 유통 기업에서 부회장직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A씨의 여자친구와는 24살 차이가 난다. 


A씨는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친구가 만남의 대가로 남성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내역을 정리해 다이어리 등에 기록했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남성에게 직접 연락해 약혼남이라고 하자 남성은 "약혼자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다시 연락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문제의 대표이사는 해당 매체에 "아는 여성인 건 맞다. 가끔 만나서 식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