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카페에서 휴대전화는 물론 노트북까지 충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외출 시 보조배터리 대신 콘센트에 꽂아 쓰는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카페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부 때문에 콘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곳이 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카페 등에서 함부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첫 일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 보자.
일본은 카페나 식당에서 함부로 휴대전화, 노트북을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관광객이 이를 모르고 콘센트를 사용할 경우 점원에게 제지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심지어 충전을 금지하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했다가는 '전기 도둑'으로 몰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형법 제23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4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245조를 통해 '이와 관련해서는 전기도 재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간주돼 '절도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멤버 에릭은 일본에서 전기도둑으로 몰려 경찰서에 갈 뻔했다는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주연이 형이랑 같이 일본에 갔다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편의점으로 갔다"며 "충전기를 산 뒤 주연이 형이 '이거 되는지 테스트해 보고 가자'길래 주변에 꽂아봤다"고 말했다.
이후 편의점에서 충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다시 빼려던 찰나 편의점 주인이 달려와 "당신은 전기 도둑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에릭은 몰랐다며 사과했고 다행히 경찰서행은 피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이같이 전기 사용을 막는 이유는 전기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고속철도 신칸센 좌석에 있는 콘센트 등은 사용해도 된다.
또 카페나 식당 등 공공시설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따로 표시된 곳도 많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원에게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