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됐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
이후 김나정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필리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나정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18일 조선일보는 김나정 측 입장문을 입수한 뒤 이를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나정은 입장문에서 사업차 찾은 필리핀에서 억지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가 작성했다.
김나정은 애초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입장문에서 김나정 측은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김나정 측은 "술자리를 해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 김나정의 휴대폰에 남아 있다고 한다. A씨가 본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김나정의 것으로 찍은 뒤 에어드롭 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영상을 보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나정 측은 추측했다.
김나정 측은 "A씨는 김나정에게 문제의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줬다. 그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김나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으로,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긴급 구조 요청 위해 마약 투약 사실 자수...'자의'로 마약 투약 인정 아냐"
그러면서 김나정은 긴급한 구조요청을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나정의 자수와 경찰 조사 이후 A씨는 김나정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김나정에게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입장문을 작성한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A씨가 다수의 범죄를 범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기록','김나정이 마약류를 강제 흡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김나정이 A씨의 관계자로부터 추적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A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은 사실' 등은 모두 '객관적 자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라며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나정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나정은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나정을 붙잡아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하고 귀가 조치했다.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김나정을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와 마약 공급책,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