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중학교 때 장난으로 후배 발 걸어 넘어뜨린 남성, 성인돼 형사처벌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의 한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군(당시 13세)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서 A씨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씨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와 함께 A군이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라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피해자가 2020년 10월 머리로 축구공을 다루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