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닌 맨 앞에 표시해야 한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이란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현재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점검할 계획"
그러나 게시물 끝에 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가 본문 글을 다 읽은 후에야 광고임을 알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불편함을 수정하기 위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 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