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게 한 달에 150만 원 주겠다며 연애하자고 한 아저씨


JTBC '사건 반장'


한 중년 남성이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수시로 찾아와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북의 한 번화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중년 남성 손님 B씨에게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것.


A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B씨는 "한 달에 120~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2


경찰은 "성희롱 죄 성립 안돼" 구두 경고만


이에 A씨가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다.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당황한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B씨는 "그거 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다.


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헛소리를 늘어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포감을 느낀 A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이를 알린 후,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성희롱 죄는 성립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틀 전에도 편의점에 방문해 A씨에게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고.


A씨는 "(손님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다"며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인데 이런 범죄도 제지하지 못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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