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A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시사1에 따르면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메달을 딴 동계스포츠 선수 A씨는 자필 반성문에서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실토했다.
여자친구가 이를 항의하자 A씨는 다른 여자 선수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A씨가 여자친구에게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매체는 이 반성문을 입수했다면서 반성문 작성 당시 A씨의 그의 여자친구는 헤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선수 A씨 반성문에서 잘못 인정
매체에 따르면 반성문에서 A씨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친구들이 영상 속 인물이 여자친구인지 묻자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아버지가 반성문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했다.
그는 시사1과 통화에서 아들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영상은 일반 성인물이며 상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교체했을 뿐 특정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투서문이 해당 종목 협회와 스포츠 공정윤리센터에 공유됐다고도 밝혔다.
투서에는 "A씨에 대한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는바"라고 적혔다고 한다.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