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금)

'구미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는 34세 서동하... "전 여자친구 가족 앞에서 살해"

'구미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경북경찰청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구미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4일 오전 9시 경북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고 앞으로 30일간 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께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동하와 A씨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올해 초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에 헤어졌다.


이후 서동하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A씨의 거주지·직장 등을 찾아가 계속 만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동하를 '스토킹' 등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신고까지 이뤄졌지만, 분리조치 제대로 안돼


서동하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법원은 서동하에게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접근은 계속됐다. 사건 당일에도 서동하는 A씨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동하가 A씨의 모친 앞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 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동하는 최근 신상이 공개된 '강원 화천 북한강 토막 시신 유기범' 양광준과는 다르게 신상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의견진술권·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