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성추행범 누명 벗어"... 법원, 피겨 이해인에 징계 효력 정지


이해인 / 뉴스1


해외 전지훈련 중 후배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을 처분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지난 12일 이해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이 이해인 측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해인 / 뉴스1


이해인,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할 것"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정지됐던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인 / 뉴스1


한편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미성년 남자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하나 A와 연인관계였음을 밝히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며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