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한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김병만 측은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스포티비뉴스'는 김병만의 전처 A씨와 인터뷰와 함께 김병만이 지난 7월 24일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처 A씨는 지난달 28일 김병만이 채널A 예능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 출연해 공개한 이혼 전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연인과 결혼했으나, 결혼 12년 차가 되는 지난해 파경 소식을 전했다. 그는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했고, 전처가 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끝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부터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2019년 갑작스러운 김병만의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활 때문"이라며 "(김병만은)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만 측, 전처 폭행 혐의 반박
김병만은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결혼 생활 당시 비일비재했다는 상습 폭행, 가정 폭력에 대해 김병만을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알고 나서도 너무 눈물이 났다. 정말 헤어질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소장과 방송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고 속내를 고백했다.
전처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 측은 '헤럴드POP'을 통해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다. 김병만은 전처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걸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이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에게 20대 중반 아이가 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상황인 만큼 파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A씨가 파양을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주지 않기 위해 김병만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