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박지윤이 원치 않아"... 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종결

뉴스1


경찰이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간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 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은 A 씨에게 "(박지윤이)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 뉴스1


또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이 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며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누리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다.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후  이들은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