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40명 예약하더니 '노쇼' 해놓고 사과도 안 해... OO군에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40인분 예약 '노쇼' 당한 식당 주인의 사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북의 한 식당 주인이 40인분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발생한 공무원 40인분 예약 노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이는 전북 김제에서 한식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공유한 내용이었다. 당시 A씨는 노쇼 예약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식당 주인 A씨는 "몇 번을 전화해서 신경 써 달라셔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떡 찌고, 맛있게 드시라고 뷔페도 준비하고 휴일임에도 팀원 2명 쉬지도 못하고 보충해서 4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시부터 오신다더니 5시 30분이 되도록 연락조차 없어 전화하니 '전화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니 어처구니없다. '다음에 이용하겠다'는데 어떻게 응대해야 하냐"고 황당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으면 족했는데 슬프다. 주관한 군도 참 한심스럽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에서 노쇼 예약자는 "낼 식사를 좀 해야 해서요. 단체라 인원이 좀 많아요"라고 문의하자 A씨가 전화했고, 전화를 끊은 후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잘 준비하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쇼가 벌어졌고, 식당 주인은 "40인분 음식과 밥도 다 지어두었는데 사전 전화도 안 주시고 이리하시는 건 너무 하신 것 같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노쇼 예약자는 "걷다 보니 빠르신 분들만 식사하실 시간이 됐다. 다음에 꼭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억울한 A씨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다. 음식 준비한 선생님들과 식재료에 책임지냐"고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당 주인 "OO군과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해당 게시글에는 'OOOO 트레킹'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것으로 보아 이번 예약은 한 지자체와 연관된 행사로 추정된다.


A씨는 "월요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때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OO군과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구두상 등의 식당 예약을 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상대방의 통상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예약한 게 아니라 대행사 쪽에서 잘못한 것 같다", "대행사 잘 고르는 것도 능력이고 업무지 않냐", "일정 최종 컨펌한 공무원들이 결국 안 간 건데 공무원 잘못이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