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약 10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약 7개월 간 만남을 가지며 총 5억 3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과 만나면서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고 속였다.
이에 더해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라며 돈이 많다는 식으로 여성을 속였다.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인데..."나 여의도 증권사 다녀" 속여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증권사에 다닌 적이 없었다.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내왔으며,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닌 직원이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만났을 때 이미 2억원 가까운 빚이 있었다. 뜯어낸 돈은 불법 도박과 코인 거래에 쓰다 모두 날렸다.
2022년 2월 B씨와 헤어진 그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또다른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5억 25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B씨와 C씨에게 모두 고소당한 A씨는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을 형량에 반영해 징역을 7년에서 6년으로 감형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