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우리 동의한 거지?"... 남녀 간 성관계 전 '동의서' 쓰는 앱 등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10일 서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 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 동안 1000여 건 다운로드 됐다. 해당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앱 측은 설명에 '철저한 보안과 비밀이 보장된다'며 앱 안에서 전문기관 법률 상담도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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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강제 동의' 우려도 


해당 앱에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쪽에서 '강제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이 임신할 경우 남성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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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앱은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