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에도 수개월간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권고사직을 통지받은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2023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신용카드로 35회에 걸쳐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 4개월' 원심 유지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