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 검찰청에 의견서를 송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 수사 지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