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 5~6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킥보드가 없는 거리'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 평소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등을 분석해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처음 지정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유예없이 즉시 견인
또한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왔다.
하지만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자 즉시 견인으로 바꿨다.
시는 "11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강남구는 지난 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시가 공개한 '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서울에서 민간 업체가 대여해주는 전동킥보드를 금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75.6%, 반대는 11.6%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