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신상공개 취소하라" ...'여군무원 살해' 시신 유기한 군 장교 소송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의자가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잎의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뉴스1


심의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만일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