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카페서 돈뭉치 주고받다가 '순찰'하던 경찰 눈에 딱 걸린 '조폭 수배범'


YouTube 'JTBC News'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던 '수배 14건'의 30대 조폭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거리에서 대구·포항 지역 조직 폭력배 출신 지명수배자 A씨(33)를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카페 외부 테라스에서 5만 원권으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6명의 남성에게 나눠주고 있었고, A씨에게 현금다발을 건네받은 이들은 90도 인사를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


때마침 인근 거리를 순찰하고 있던 네 명의 기동순찰대원들이 A씨 무리 곁을 지나쳤고 한 대원은 남성들이 풍기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발걸음을 되돌려 A씨 무리에게 불심검문을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타인 명의 신분증 제시하며 끝까지 신분 숨겼다


대원이 길 한복판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나누고 있는 이유를 묻자 A씨 일행은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돈을 건네받은 남성들은 저마다의 신분증을 보였으나 돈을 나눠준 A씨는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대원은 A씨에게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경찰의 요구에도 끝까지 신분을 숨기던 남성은 돌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카페 안으로 달아나는 등 도주를 시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원들은 도주하는 A씨를 질긴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 폭력배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 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5년 동안 이어진 A씨의 도피 생활은 남다른 경찰의 '촉'으로 A씨를 검거한 경찰관에 의해 마무리됐다. 현재 A씨는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돼 구속 송치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