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엘베 전단지' 뗐다가 경찰에 입건된 여중생... 놀라운 검찰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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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가 검찰에 송치된 10대 여중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 A양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A양은 거울에 붙은 비인가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손으로 떼어냈다.


문제는 A양이 전단지를 떼어내고 3개월 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생겨났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양의 부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딸아이가 송치결정 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담당 형사 "혐의 명백해. 촉법소년 아니니 행동에 책임져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이 떼어낸 전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정식 공지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파트 곳곳에 붙어 온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A양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송치 결정을 한 거다"라며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이) 나이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지 않느냐. 촉법소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가 검찰에 송치된 A양의 사연이 공론화되자 A양의 송치를 결정한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여러 시민의 항의성 글로 도배됐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결국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A양의 불송치 결과와 관련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사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