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업주가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으나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운영하는 음식점에 SUV 차량이 들이닥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6시 17분께 회색 SUV 차 한 대는 A씨의 가게로 돌진해 가게 유리창과 테이블 등을 산산조각 냈다.
차량이 들이닥친 자리에 손님이 앉아 있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 사고로 식당에서 식사를 이어가던 손님과 직원들이 크게 놀랐다.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등, 음식점 들이받은 후에야 점멸
A씨는 "사고로 인한 복구 비용과 휴업 손해 등 피해 금액이 6천400만 원에 이르나,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낮춰 보험금 지급 동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손해 사정사가 '보험사에서 안 받아 줄 거다'라며 임의로 동의서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1차 충돌 후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포착된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실제로 사고 당시 가게 외부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A씨의 가게를 들이받은 후에야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A씨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어떠한 사과와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사고 피해로 인해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책임이 분명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계속 양보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이번 주까지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