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김건희 특검법' 반대 못박은 윤석열 대통령... "아내 사랑과 변호 차원 아냐"


지난 10월 6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다만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고 했다. 


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은 또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