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스윙을 연습하다 뒤 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골프연습장에서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안와골절과 광대뼈 함몰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피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골프연습장을 찾은 A씨는 "로그인을 하려고 손가락을 뻗는 순간 앞 타석에 있던 여성이 백스윙을 하던 채에 얼굴을 맞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골프연습장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1번 타석에서 연습을 시작하려던 A씨는 앞 타석에 있던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골프채에 얼굴을 맞은 A씨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가해 여성은 당황한 듯 A씨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안와골절, 광대뼈 함몰 등의 부상을 입고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됐으나, A씨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A씨가) 얼굴을 내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사건 접수한 경찰, "주의했다면 가격 안 당해. 가해자 억울할 것"
가해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담당 형사는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여성이)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고소를 나무라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면서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게 뺑소니하고 뭐가 다르냐", "저게 어떻게 혐의없음이냐", "본인 가족이 피해 봤어도 혐의 없다고 하겠냐", "골프채로 야구를 하고 있다", "폭행까진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힌 건 맞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