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고 자전거 잠금장치를 걸어 놓은 현장이 포착됐다.
지난 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본인 집 앞이라고 바닥에 이렇게 해 두셨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문제가 되는 바닥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주택 앞 마련된 주차장소에는 '주차금지' 원형 표지판이 무언가에 묶인 채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차금지 표지판은 자전거 잠금장치에 감긴 채 바닥을 뚫고 심어진 철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해당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근에서는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에 고정된 칼라콘이 열쇠형 자물쇠와 함께 고정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의 교통 방해하는 경우 사유지라도 처벌 가능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뇌 없는 사람들 보면 다음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저지르고 본다", "사유지면 몰라도 국가 도로면 무조건 신고감이다", "이기심의 극치다. 누가 흉내 낼까 두렵다", "옆에 똑같이 하나 해 두면 해결되겠다", "사람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공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