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인터넷 방송인(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켠 뒤 "나 음주운전했다. 경찰 왔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는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 "저 징역 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 장난이다"라고 말하기도 다.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부 시청자에게는 "사람 살아있지 않냐. 다친 것도 없다", "음주운전 나만 하냐, 다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라며 따지기까지 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A씨의 음주 측정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검토 중"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라이브 방송 장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경찰분들 너무 고생하신다", "저 상황에 라이브 방송할 정신이 있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