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털 다 날리는데"... 공원 벤치에 반려견 올려놓고 '개털' 깎은 민폐 견주


YouTube 'JTBC News'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 테이블 위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견주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서 테이블 위에 반려견을 올려놓고 '미용 행위'를 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테이블 위에 강아지가 있길래 뭘 하나 봤는데 주인이 손에 가위를 들고 강아지 털을 자르고 있더라"며 운을 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공원 테이블 위에는 하얀 강아지가 놓여 있었고, 젊은 남성은 강아지의 털을 직접 가르고 있는 모습이다.


잘려진 털 뭉치들은 바람을 타고 일제히 사방으로 흩날리기까지 했다.


A씨는 "견주들이 잘린 털 뭉치를 치울 것 같지 않아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관리하시는 분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개털을 줍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행위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듯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털 깎는 행위... 처벌 가능성 존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 있는데, 진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게 쓰레기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강아지미용실 얼마 한다고 공공장소에서 저러냐", "강아지 잘 키우고 있는 견주들 욕먹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개털'을 깎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개털이 사람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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