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7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운전자는 "후진 중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달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 뒤에서 걷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쳤다.
사고로 B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운전자, 경찰 진술에서 "후방 카메라 아닌 '사이드 미러' 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차량을 몰고 있었고,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했다. 사고 당시 차량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차량에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더 상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