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2주마다 급여가 들어온다?... 정부, '급여 지급 주기 단축' 논의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획재정부가 기존 월 1회로 고정됐던 급여 지급 방식을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조선비즈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급여지급주기 해외사례 연구 및 다양화 방안'을 발주하고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월 1회에 집중된 급여 지급 주기를 월 2회 또는 2주 1회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유연한 급여 시스템 도입을 돕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재부, 급여 지급 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등지에서는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지급 주기 단축'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급여를 더 자주 받으면 신용카드 선결제 이용자들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상환 주기가 짧아지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급여 지급 주기 단축' 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주기가 월 2회 또는 2주 1회 등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제약은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기존 월 1회 지급하던 급여를 2회 이상으로 자주 지급하게 되면 기업은 보다 복잡해진 급여 관리 업무에 따라 인사, 노무 관리 부서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 지급 주기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관리 업무 등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