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영상 제작자 공범 강 모 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인 박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총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