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을 찾은 젊은 커플이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젊은 커플 손님에게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6시께 가게를 찾은 한 젊은 커플을 손님으로 받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님이 많은 시간대, 홀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이어 "탕수육, 탄탄면 등 총 4만 4천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고는, 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젊은 커플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태연하게 카운터를 지나쳐갔다.
문제의 커플이 벌인 '먹튀'가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해 발생한 행동이길 바라왔다는 A씨는 "두 달 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문제의 커플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들의 '먹튀'를 본 누리꾼들은 "유유상종에 천생연분이다", "먹튀해서 전국적으로 얼굴 박제되는 걸 좋아하는 듯하다", "먹튀에는 실수 없다. 집이 아닌데 어떻게 계산을 까먹냐", "둘이 평생 함께하되 아이는 절대 낳지 말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