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월 50만원씩 5년 넣으면 이자 1027만원"... 연이자 13.5% 초대박 '적금' 상품 나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방문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 및 기업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불안한 요즘, 직장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박 적금이 나왔다.


이율이 무려 연 최고 13.5%여서 벌써부터 직장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정식 출시했다.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천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은행에서 최대 2%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우대금리에 더해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 복지까지


이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며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우대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출시하는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최대 2%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가입자는 최대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