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급작스럽게 이사...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있다


조두순 / 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출소 후 머물던 주택에서 인근 타 주택으로 이사했다.


지난 28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이 25일 출소 후 계속해서 거주해 왔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3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새롭게 이전한 주거지는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조두순 이사,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는 이전 주거지와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가 이사를 결정한 이유는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 강화를 마쳤다.


이전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됐던 특별치안센터 역시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두순의 이전 주거지 앞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 /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산시 청원경찰 역시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는 등 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주요 부위의 신체 기능을 크게 상실하게 됐으며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 1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조두순은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