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중국서 반간첩법 첫 구속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간첩법 확대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지난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겐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 가족 "A씨가 당뇨병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날 KBS '뉴스 9'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인,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 가족은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바로 연행이 되셨다"고 매체에 전했다.
수사관들은 한 호텔에 A씨를 가둔 채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며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또 A씨 가족은 "인권적으로나 신변적으로 제대로 잘 갖춰진 상태에서 조사가 됐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병인 당뇨병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