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일하고 있던 서산 소재 한 김밥 가게의 여성 업주 B씨(60대)를 폭행했다.
단순 폭행을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폭행에 끓는물까지 끼얹어진 피해자...회복 못하고 끝내 사망
A씨에게 끓는 물이 끼얹어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내가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1개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