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압구정 박스녀 "손 넣으라고 했지 가슴 만지라고는 안했다"... 징역 1년 구형에 황당 주장

'압구정 박스녀' 공연음란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 위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구정 박스녀' 이모(20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으며 이씨는 당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판사 하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와 촬영 감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이씨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나, 실제 신체 노출 정도와 의도에 비추어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당시 영상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팔과 다리만 노출했으며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NS 팔로워를 대상으로 '팔로워 수가 10만이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이씨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일 뿐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이씨와 함께한 사람들 중 일부는 SNS에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건 조사 결과 실제로 상자 안에 손을 넣어본 행인은 총 6명으로, 평균 1분가량 상자에 손을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한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