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개 뛰는 소리 시끄러워"... 옥상서 반려견 '산책' 시키는 이웃에 분노해 압정 깔아둔 주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반려견과 함께 주택 옥상을 찾았다가 누군가 고의로 뿌려둔 압정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누군가가 고의로 뿌려놓은 압정으로 인해 반려견의 발에 압정이 박혔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반려견과 함께 주택 옥상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뾰족한 압정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옥상에 있던 압정을 무심코 밟은 A씨는 신발 덕분에 발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의 반려견은 발바닥에 뾰족한 압정이 그대로 박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에 따르면 주택 옥상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고, A씨는 반려견과 함께 1년 이상 옥상에 출입해 왔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찾은 옥상에서 이 같은 일을 겪게 된 A씨는 옥상에 뿌려진 압정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관리소장이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더라'고 했다더라"며 옥상 아랫집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심했다.


YouTube 'JTBC News'


"산책을 왜 옥상에서"... 쏟아진 누리꾼들의 비난


이후 A씨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뛰지 못하게 하는 등 옥상 아랫집 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을 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아침, 옥상으로 향하는 입구는 주택 주민들이 밖에 내놓았던 잡동사니들로 꽉 막혀있었고, 이를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A씨는 "(옥상 아랫집 주민에게) 치우라고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그날 저녁 물건이 치워진 옥상을 찾아가니 압정이 뿌려져 있던 것"이라며 "옥상에 한 번 올라가면 6분 정도 머물다 내려오는 게 다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옥상에 압정 뿌리는 것도 제정신은 아니지만, 밖으로 산책을 안 나가고 옥상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옥상은 놀이터가 아니다", "입구 막아놓은 거 보니 그간의 분노가 느껴진다", "압정은 잘못했지만, 산책은 밖으로 가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려견과 옥상을 찾는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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