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학교서 휴대폰 분실한 아이... CCTV 열람 요구했더니 "1분에 1만원 내세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교내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액의 영상 제공료를 요구 받았다.


지난 23일 SBS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교내 CCTV 열람을 원하는 학부모 A씨와 교직원이 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아이의 휴대전화는 '데이터가 무제한'이라 수업 교구로 활용됐지만, 이후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는 하교를 한 후에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음날 학교를 찾아 학교 운동장을 비추는 CCTV의 열람을 요청했다. A씨가 요청한 영상은 시간은 수업이 끝난 후 4시간 안팎 길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의 요구를 접한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해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작업을 의뢰 시 1분당 1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가 요구한 4시간 길이의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적어도 240만 원이 들게 된다는 말이었다.


결국 A씨는 CCTV를 열람하기 위해 거액의 영상 제공료를 요청하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A씨를 대신해 영상 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가 분실한 휴대전화는 찾을 수 없었고, A씨는 휴대전화 분실 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에게 청구가능하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CCTV 열람이 필요하지만,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사건'으로 전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