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최대 400만원' 장학금 지원 나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시가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1년 최대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24일 아시아경제는 서울시가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족에게 장학금을 비롯해 건강검진,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초등학교 100만 원, 중·고등학교 200만 원, 대학교 400만 원으로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1년에 1회 지원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 신청한 장학금은 내년 초 지급 예정이며,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명(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의 소방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 규칙 제정에 따르면 유족들은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부모는 1인당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1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각종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성연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방청에서도 순직 공무원 유족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0~2022년 소방 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총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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