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히트뮤직 소속 직원 이모씨와 전 빌리프랩 소속 김모씨, 현 쏘스뮤직 소속 김모씨 등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6월 하이브에 재직 중이던 당시, BTS 멤버 진(김석진)의 입대 문제로 인해 그룹의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매도로 2억 3100만 원 상당의 손실 막아
실제로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BTS 멤버들의 입대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바로 다음 날 24.87% 급락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전량 매도한 시점은 BTS의 입대 소식 발표 하루 전인 6월 13일로, 이들은 매도를 통해 이씨 약 3300만 원(500주), 김씨 약 1억 5300만 원(2300주), 김씨 약 4500만 원(1000주) 등 2억 3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막았다.
이에 검찰은 진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씨와 김씨들이 이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활동 중단을 밝히는 영상을 촬영할 시기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문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몰랐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들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김씨 측 변호인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특정이 안 돼서 애매모호하다. 입대와 완전체 활동중단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며 BTS의 입대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