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그동안 키워줬으니 '양육비' 갚으라는 엄마... 5000만원 줬는데 1억5000만원 더 달랍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독립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키워준 생색'을 내며 그간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엄마에게 지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25살까지 본가살다가 독립했는데 키워준 생색내는 엄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5살 때까지 살던 본가에서는 아침밥만 챙겨주고 오전 8시 전까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다. 집에는 잘 때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학교 등록금은 갚으라고 해서 이미 다 갚았고, 대학생 때 매달 받았던 50만 원의 용돈도 갚으라고 해서 받은만큼 갚을생각 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에서 하루도 편하게 쉰 적 없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포함해 이제껏 총 5천만 원의 돈을 엄마한테 갚아왔다는 A씨는 "엄마가 계속 키워준 걸 생색내서 앞으로 1억 5천만 원 더 갚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드리려는 이유는 '연을 끊고 싶어서'다"라며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던 언니와 차별하고 대학에 가서도 집에서 편하게 다니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갖은 눈치를 보며 맘 편하게 쉰 적도 없지만, 이제까지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해 생색을 내며 돈을 갚으라는 엄마의 모습에 하루라도 빨리 돈을 갚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신적학대도 학대다. 5천이면 갚을 만큼 갚았다. 당장 연 끊어라", "2억 갚고 나면 시원하게 연 끊길 것 같겠지만 오히려 더 들러붙는다", "낳았으니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보상을 바라냐",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자녀를 반드시 부양해야함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들인 '양육비'는 돌려받아야 할 '빚'으로 볼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