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화)

'할아버지뻘' 경비원에 욕설 지적하자... 40대 남성 흉기로 찌른 11살 초등학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11살 초등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시민을 흉기로 찔렀다.


지난 21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일 서울 신림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에 근무하는 70대 경비원 A씨는 초등학생 B(11)군 일행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아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B군은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이 장면을 목격한 40대 남성 C씨가 "어른에게 왜 욕을 하냐"며 B군을 훈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경찰 출동하자 "아동학대 당했다"며 되레 맞신고


이후 B군은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들고 "당신이 뭔데 시비냐"며 "칼에 찔리고 싶냐"고 받아쳤다. 이어 흉기로 C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C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군의 친구는 되레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또 B군은 A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결국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고, C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이다.


2019년 8615명에서 2023년에는 1만 96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5%)의 2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