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회수)는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와 이 중 한 명을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