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다혜씨와 추돌사고가 난 피해 택시기사 A씨가 형사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문씨 측 변호인은 이날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고, 먼저 합의금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약 320만원의 견적이 나온 차량 수리비만 제출했다.
A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다혜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 손편지 작성해 전달...피해자, '상해 진단서' 미제출
이날 중앙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사고 당시에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쓴 손편지를 받았다"라며 "손편지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다혜씨 측이 최초 제시한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다혜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 당일 다혜와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