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무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봤다.
이날 황의조의 변호인은 돌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맞다"고 답했다.
앞서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황의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 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