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6명은 모두 도주했다.
지난 14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13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주차된 차량 2대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 내에 동승자 6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사고 직후 A씨만 현장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6명 도주...방조 혐의 확인 중
경찰 관계자는 "도망친 동승자들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해 음주 경위와 방조 혐의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방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공모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하거나 판매·제공한 경우,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등이다.
다만 위의 사례에도 동승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가만히 있었고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